최근 정보기술(IT) 기업들의 수익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업계 특성 상 수익화는 언제나 골칫거리로 남아왔는데요. 최근 불거졌던 IT 기업들의 수익화 논란들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과거 수익화에 성공한 사례는 무엇이 있었을지,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 소비자들의 원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4단체는 공식 성명에서 "택시산업 전체를 좌지우지하며 권력을 움켜쥔 플랫폼 독점기업의 횡포가 극에 달한 모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용자 여론도 “독점 플랫폼의 과도한 물욕”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에 지난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제 변경안을 수정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탄력적인 요금제로 택시 잡기 어려운 시간대 이용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이용자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수용해 탄력 요금제를 0~2000원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계업자들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직방의 이 같은 행위를 '직접중개'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존 영세 개업공인중개사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기업의 횡포이자 소상공인 말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IT업계의 수익화가 이런 반발에 부딪히는 것은 어제오늘일이 아니긴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척하는 IT업계 특성상 정해져 있지 않은 서비스 가격을 업체가 정해서 돈을 버는 것은 대중들의 반감을 사기 십상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IT 서비스 중 플랫폼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독점 이슈’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 수익화가 ‘독점 사업자의 횡포’로 보이곤 하는 것이죠.
소비자 저항이 적은 광고뿐만 아니라 과금 모델임에도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았던 수익모델도 있습니다. 웹툰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의 ‘기다리면 무료(기다무)’입니다. 기다무는 완결된 웹툰 웹소설 작품을 열람할 때 일정기간을 기다리면 무료로 보여주고 더 빨리 보고 싶으면 일정 금액을 내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용자들에게 작품을 무료로 공개한 후 흥미를 자아내면서 더 빨리 소비하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정책이었습니다. 2014년 기다무를 웹소설 ‘달빛조각사’에 처음 도입한 카카오페이지는 매출이 10배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고, 이후 카카오페이지, 픽코마 등 카카오의 웹콘텐츠 플랫폼의 주요 수익모델이 되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이용자들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수익을 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서비스에서 돈을 걷는 것이 아닌, 새로운 서비스 창출해내면서 돈을 벌었단 점이죠. 비즈보드는 광고가 아닌 콘텐츠로서의 재미를 줬고, 기다무는 애초 없었던 무료 열람권을 주면서 수익을 냈습니다. IT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공급자 등 서비스 이용자들을 설득할 정도로 새로운 효용을 창출할 때만 ‘수익화 저항’을 피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천천히 구성원들과 협의하며 하는 속도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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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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